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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원룸계약 질문한 사람인데요... 2007/02/07

인증원 2007. 6. 27. 11:09
아래 원룸계약 질문한 사람인데요... 2007/02/07

상wrote...


: 계약할 당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
: 이렇게 되면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으로 돈을 준게 있는데 이것두 다시 받을수 있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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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상대방이 임차인에게 경매에 관한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하셨다면

사기로 인한 계약으로 취소하실 수 있을 것이므로 계약금등의 반환을 요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