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wrote... : 25여년전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시지 전 아버님께 자자손손 제사 지내라며 증여한 땅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손인 저는 재사를 아버님께 물려받았는데 아버님은 새어머니를 옹호하며 재산을 증여할 생각이 없으싶니다. 법적으로 재산을 환수하거나 매매 가처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작은 아버님들도 도와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변호사님 수고스럽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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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락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증여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므로 제3자는 이에 관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이 재산을 증여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후에 아버님 사망 후
상속 및 유류분청구등은 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