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wrote:
>통상실시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발명에 대하여 전용 실시권은 회사 사규나 규정에 의하여 반 강제적 조항 > >을 만들어놓고 입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시 또는 사규 규정에 의해 묶어두는 항목이라 생각 되는데... > >또한 모든 규정에 있어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건지... > >통상 실시권의 권리 또는 권한의 영역이 어느정도인지?? > >즉 종업원이 특허를 진행하여 특허권을 취득 하였을시 회사측에 양도하는건 문제가 안되겠지만 제3자에게 특허권의 전부및 일부를 양도하는데 문제가 되는건지?? > >통상실시권은 무조건적으로 권한행사(소급적용)를 할 수 있는건지? > >즉 조건부 없는 강제조항으로 종업원의 특허권을 뺏아갈 수 있는건지요.. >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 >요즘 이 직무발명 때문에 골머리를 썩히고 있읍니다. > >우리 회사는 아직 어떠한 규정없이 진행하고있는 중이라 일부 조언자들은 대비(준비)를 하라고 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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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