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wrote... : 돈은 형부가 중장비구입조건으로 빌려줬구요 : 통장으로 송금은 언니에게 해줬습니다 : 몇번 빌려줬는데 형부가 바뿌니 이런씩으로 계속 했었죠 : (언니에게 제가 송금하고 바로 몇분후에 자기앞수표를 찾아 그 자기앞수표로 중장비를 구입했습니다) : 금액은 천오백이고 : 빌려준 날짜는 2005년 10월 19일 : 언니에게 집이 있어 계속 돌려주지않아 가압류할려니 : 2006년 1월 25일 언니가 형부에게 집을 증여했더군요 : (무상으로) 명백히 재산을 빼돌린거예요 : 공증서류를 언니에게 받아놓은 상태이지만 : 언니는 재산이 이제 하나도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죠 : 형부와 언니는 부부사이이지만 송금을 언니에게 : 해주었다는 이유로 형부가 언니에게 돈을 받으라고 : 얘기하고 있습니다 : 제가 돈을 받을수 있나요? : 형부에게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 언니에게 받을려면 재산을 제자리에 돌려놓을수 있는 : 방법은 있나요? 받을수는 있나요? : 너무 간절합니다 소액이라 치지만 저희 가정에는 : 너무도 큰돈이고 너무도 힘든 상태입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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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의도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바꾸는 것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제3자의 악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와 제3자 사이가 친인척 사이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사해의사의 입증이 수월할 것으로 보이며
사안에서도 이를 입증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등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