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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공사에관하여.. 2007/02/07

인증원 2007. 6. 28. 11:35
인테리어공사에관하여.. 2007/02/07
하wrote...
: 집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습니다. 평당 80만원으로 25평을 22평으로 깍이서 구두계약으로 하여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완료를 하였고 1760만원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60만원을 제외하고 다 지급한상태입니다 그러나 공사중 제가 이것저것 공사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사업자는 추가사항에 대하여 금액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평당가에 추가되줄알고있었습니다. 물론 구두로 한 이야기입니다
: 현재 22평당가격에 대한 결재와 공사는 끝난상태인데 계속 전화를 해서 추가금액을 요구하며 스트레스를 주고있습니다 심지어는 근무하는 직장가지 찾아온다고 협박을 하네요. 너무 화가나는데 무슨 조치를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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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추가비용에 관한 계약이 없었고 상대방에서도 그에 따른 언급이 없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계약에 의해야 할 것이나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이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