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wrote... : 2003년 3월말에 집행유예1년6개월 선고 받고 나왔거든요... : 근데...그 기록이 사라 지는 건지...남는 건지..궁금해서요 : 결혼을 앞두고 너무 걱정이 되네요... : 결혼 할 사람이 군인 인데.... : 괜히....그 사람 앞길에 누가 될까 결혼하기가 망설여 집니다.진급할때 혹시나 저의 그런 과거 기록이 뜨지는 않을까 : 싶기도 하구요... : 집행유예가 지나면...자료가 폐기 된다거나... : 소멸 된다고도 하던데 그말이 맞나요? : 혹시나....자료가 남는다면....달리 그 기록을 지울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속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해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일반사면이나 복권이 있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는 폐기하고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에서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수형인명표도 폐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신원조회회보등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