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wrote... : 작년 12월 8일 아파트를 4억3천에 매매하고 계약금 5,000만원을 게약당일 받고 중도금은 제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 2억을 대출받아 지불 받았읍니다 : 또 잔금은 2007.1.8일 1억8천만원을 받기로하였으나 돈이 : 없다며 지금까지 안주고있읍니다 : 하여 1월 중순경 내용증명을 보내 1.28일을 최종기한으로 : 잔금을 완납치않으면 계약이 무효라는 통지서를 보냈읍니다 : 그런데도 매수인은 돈이 없다며 기한만 연기해주길 원합니다, 저는 불가하다는 내용을 다시 보냈읍니다 : 어런 경우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제가 임의로 집을 다시 매매해도 되나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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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법 제544조에 의하며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안에서도 그 이행을 최고하고 잔금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등을 준비해
매수인이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했는데도 매수인이 이행 지체에 빠지게 했을때에
비로소 계약이 하제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