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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도용 2007/02/07

인증원 2007. 6. 28. 11:54
도장 도용 2007/02/07
임wrote...
: 지난달(1월)에 집을 팔고 그 집에 다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2틀전 갑자기 구청에서 왜 이렇게 연락이 안되냐며 건축이행강제금 납입 고지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무허가 양성화 신청한게 무효가 된다면서요. 등기에 건물등기도 나오고 우린 그런거 신청한적도 없다고 했는데 그럼 담당자와 통화 하라더군요.(건물 증축건으로 추측) 그래서 구청 주택과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목도장도 찍혀있고 위임장도 이미 발급됐다고 하면서 종로에 있는 **부동산에 전화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바쁘다고 전화준다고 하더니 집을 산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왜 이렇게 여기저기 난리를 치냐며 돈 냈으니 부동산에 확인하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어이가 없고 황당하더군요. 자기들 마음대로 남의 이름으로 도장을 파서 사용해 놓고 오히려 큰 소리라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이런 사람들이라면 또 어떤대다 자기들 마음대로 도장을 사용할지도 걱정이고(계약서 상에 주민등록번호 등등 다 있으니) 정말 답답하고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럴때는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건지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이런짓을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은 없는건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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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본인의 도장을 다른사람이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하였다면

사인위조죄등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장을 도용하였다는 사실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처벌을 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