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특허에서 발명자와 출원인이 다를 경우...

인증원 2007. 6. 28. 12:07
특허에서 발명자와 출원인이 다를 경우...

궁wrote:

>업무 중 의문이 생겨, 관련 검색을 하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허에서 발명자와 출원인이 다를 경우, 발명자에게는 재산권적 가치보다는 인격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나오던데요.
>그렇다면 특허에서 발명자로의 권리는 그 어떠한 것도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무발명의 예시처럼 발명자에게 실시권이 주어지는 특수한 경우가 있는 것인가요?
>
>특허관련 지식이 없어, 질문 자체가 맞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명자는 인격적 지위만 인정되므로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권리를 가지고자 하면 직접 출원을 하던가 아니면 공동 출원인으로 하면 됩니다.
물론, 사적으로 보상을 해 준다던가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출처 :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 tel(02)5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