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wrote... : **동 모 아파트에 작년 6월달에 1억천으로 전세로 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급한 관계로 대출으 받을려고 하는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집주인한테 전화를 하니 동의를 해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금융권을 못믿겠다고 하시고 제삼자가 끼어드는것을 원치 않으시며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하냐구 하면서 동의를 꺼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전세권 설정이라고 있더군요 그건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해달라고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집주인한테 전세권 설정은 해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빠른 대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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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다면 세입자는 이를 담보로 대출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할 것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