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wrote... : 안녕하세요^^ : : 질문이 좀 길겠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 : 저희 부모님께서 얼마전 동생명의로 빌라를 하나 구입하셨 : : 는데요.. : : 매도인쪽에서 중개업자에게 대리하게하여 중개업자와 계약 : : 을 하셨다는데. : : 지금와서 보니 매도인은 1억1500에 팔린줄 알고있고, : : 저희는 1억 4000을 지불했거든요. : : 결과적으로 중개업자가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 : 저희 계약서에도 금액 다 합쳐서 1억1000만 지불했다고 나 : : 오구요.. : : 영수증은 계약금 잔금합쳐서 1억2000 : : (전세2000안고 사서 14000)으로 되었거든요.. : : 계약서 쓸당시에도 중개업자가 취득세.등록세 운운하며 : : 세무서에는 9900만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 : 강요하셨다고 하구요.. : : 첫번째 질문은요.. : : 부모님은 중개업자를 찾아가서 얘기한 내용을 녹음해서 차 : : 액을 받아내거나.. : : 고소를 할경우 증거로 쓰실려고 하시는것 같은데.. : : 위의 사실의 경우 중개업자에게 어떤 처벌을 할수있나요? : : 두번째는요.고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개업자를 신고한다면 : :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며 어떤증거가 있으면 충분한지 : : 알고싶어요.. : : 세번째는요.다운계약서 쓸때 부모님은 강요로 했다고 했지만 : : 법적으로 따졌을때 부모님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 : 그리고..위에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요.. : : 동생이 현재 따로 전세를 얻어 살고있는데요.. : : 부모님의 명의로 아파트 한채가 있고요.. : : 제 동생명의로 빌라계약 한건데 동생이 : : 만26세로 미혼이며 수입원이 있다면 독립세대주로 봐서 : : 각각 1가구 1주택이 되는게 맞는지요? : : 만약 동일세대로 봐서 부모님이 1가구 2주택으로 된다면 : : 증여세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 : 읽기도 힘드셨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사안에서 만약 위 중개업자가 횡령을 한 사실이 맞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증여세등의 문제에 관하여서는 관할세무서 등에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