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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횡령.. 2007/02/12

인증원 2007. 7. 4. 10:48
중개업자의 횡령.. 2007/02/12
손wrote...
: 안녕하세요^^
:
: 질문이 좀 길겠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
: 저희 부모님께서 얼마전 동생명의로 빌라를 하나 구입하셨
:
: 는데요..
:
: 매도인쪽에서 중개업자에게 대리하게하여 중개업자와 계약
:
: 을 하셨다는데.
:
: 지금와서 보니 매도인은 1억1500에 팔린줄 알고있고,
:
: 저희는 1억 4000을 지불했거든요.
:
: 결과적으로 중개업자가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
: 저희 계약서에도 금액 다 합쳐서 1억1000만 지불했다고 나
:
: 오구요..
:
: 영수증은 계약금 잔금합쳐서 1억2000
:
: (전세2000안고 사서 14000)으로 되었거든요..
:
: 계약서 쓸당시에도 중개업자가 취득세.등록세 운운하며
:
: 세무서에는 9900만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
: 강요하셨다고 하구요..
:
: 첫번째 질문은요..
:
: 부모님은 중개업자를 찾아가서 얘기한 내용을 녹음해서 차
:
: 액을 받아내거나..
:
: 고소를 할경우 증거로 쓰실려고 하시는것 같은데..
:
: 위의 사실의 경우 중개업자에게 어떤 처벌을 할수있나요?
:
: 두번째는요.고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개업자를 신고한다면
:
: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며 어떤증거가 있으면 충분한지
:
: 알고싶어요..
:
: 세번째는요.다운계약서 쓸때 부모님은 강요로 했다고 했지만
:
: 법적으로 따졌을때 부모님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
: 그리고..위에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요..
:
: 동생이 현재 따로 전세를 얻어 살고있는데요..
:
: 부모님의 명의로 아파트 한채가 있고요..
:
: 제 동생명의로 빌라계약 한건데 동생이
:
: 만26세로 미혼이며 수입원이 있다면 독립세대주로 봐서
:
: 각각 1가구 1주택이 되는게 맞는지요?
:
: 만약 동일세대로 봐서 부모님이 1가구 2주택으로 된다면
:
: 증여세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
: 읽기도 힘드셨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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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사안에서 만약 위 중개업자가 횡령을 한 사실이 맞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증여세등의 문제에 관하여서는 관할세무서 등에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