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 wrote... :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건물로 상점을 이사하기로 했는데, : 건물주인과의 월세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 개인사정으로 상점을 이사하거나 비우기로 하려는데... :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저의 생각> : 제가 알고있는것은 전세 보증금은 들어오는 사람에게 : 받거나 계약이 끝낫을때 받는걸로 압니다. 저의쪽이 : 상점을 비우고, 다른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흰 : 월세금을 그동안 계속 내야할까요.? : : <정리> : 건물주인과의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상점을 비우거나 : 이사를 갈 경우, 계약기간안에 상점이 비어있는 동안은 : 월세를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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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계약기간내 계약해지를 원하시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협의도 안되고 새로운 임차인도 구하지 못할 경우 계약기간내의 임대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