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주인과의 월세 계약 관련. 2007/02/15

인증원 2007. 7. 9. 10:52
주인과의 월세 계약 관련. 2007/02/15
Te wrote...
: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건물로 상점을 이사하기로 했는데,
: 건물주인과의 월세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 개인사정으로 상점을 이사하거나 비우기로 하려는데...
: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저의 생각>
: 제가 알고있는것은 전세 보증금은 들어오는 사람에게
: 받거나 계약이 끝낫을때 받는걸로 압니다. 저의쪽이
: 상점을 비우고, 다른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흰
: 월세금을 그동안 계속 내야할까요.?
:
: <정리>
: 건물주인과의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상점을 비우거나
: 이사를 갈 경우, 계약기간안에 상점이 비어있는 동안은
: 월세를 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계약기간내 계약해지를 원하시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협의도 안되고 새로운 임차인도 구하지 못할 경우 계약기간내의 임대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