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wrote:
>오빠가 **도에서 일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당시 선주들이 배에 한창 냉각장치를 설치하고 있는중이었는데 >어떤 선주는 오빠에게 일을 맡기고 어떤 선주는 내용증명 보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보낸사람이 설치한것이 하도 하자가 많고 부실하여 선주들이 이 사람에게 맡기려 하지 않고 오빠가 맡아서 하게 되었고 그 사람은 **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오빠의 기술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 냉동하는 사람들이 사진도 찍어가고 기술도 물어보고 했다고 합니다. >근래에는 그 사람이 설치해놓고간 냉각장치를 선주들이 다시 돈을 들여 오빠에게 공사를 의뢰해와 뜯고 다시 설치했다고 하는데...휴. >그런데 4월 22일날 선어냉각운반장치에 대해 특허를 냈다며 실용신안등록제20-*********호로 날아온 겁니다. >4년 넘게 일해 왔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오빠것을 도용했을 수도 있는 문젭니다. >자기가 안되는 걸 남이 하면 그렇게 배가 아픈가 봅니다. >울릉도에 있으니 알아볼 방법도 없고 일이 바빠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제가 대신 글을 띄웁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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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그 상대방 분이 법을 정확히 모르거나 알면서도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법을 어긴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분이 출원하여 등록된 것은 실용신안이며, 실용신안은 기술평가(심사)를 청구하여 등록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받아야만 내용증명(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상기 실용신안이 심사에서 등록취소 결정이 나면, 내용증명 발송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에 합격이 되면, 내용증명도 유효하고 님의 오빠는 특허법을 어긴것이 되므로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적으로도 고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대응할 일은 현재 그 실용신안이 기술평가(심사) 중이므로, 이전에 그 기술이 있었다는 정보를 특허청 심사관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용신안이 심사에 통과하여 등록유지 결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만약 심사에 합격하면, 무효심판을 해야하는 등 더욱 어려워집니다. 출처 :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 tel(0505-588-81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