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약 5-6년전에 사귀다가 2년전쯤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 : 여자친구가 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전 카드의 무서움을 몰랐죠... : : 전 그 카드 구경한번 못해봤습니다. : : 2년전에 헤어지고..약 1년이 지나서 약 600만원 상당의 카드값이 저희집으로 날아왔더라구요..정말 어이 없었습니다. : : 그래서 안내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해서...초기 190만원 정도의 선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서 21개월 할부로 갚고 있습니다. : : 너무 억울하고 울화통이 터져서 참을수가없네요. : : 그애는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 : 그래서 그애 집까지 찾아갔습니다(전 경북**..그애는 전라도 **) : : 찾아가니까...그애 어머님이 슈퍼를 하고 있었는데... : 어머님 말씀 " 그애 때문에 나도 신불 됐네요..." 하시더라구요.. : : 올해 29살인데 일한번도 안해보고..월급 한번 받아본적없는 정말 형편 없는 애였습니다. : : 집에 찾아가니까 연락이 되더군요. : : 지금도 연락은 됩니다... : : 근데 작년부터 갚는다...갚는다...하면서 안갚고 있습니다. : : 매달 25만원씩 내야 하는걸 작년 8월부터..30만원 준게 다 입니다... : : 힘들어 죽겠습니다... : :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 : 너무너무 답답하네요.. :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우선 본인명의로 카드를 만드시고 카드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 개인신용카드는 본인 이외에 타인에게 양수, 양도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카드사용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기에 상대방에게 카드값 청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