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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렸는데 또 궁금한게 있어서 말이죠.. 2007/02/16

인증원 2007. 7. 10. 11:03
문의 드렸는데 또 궁금한게 있어서 말이죠.. 2007/02/16
리wrote...
: 사안에서 허위사실을 주장 또는 이용하여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
: 이라고 답변 주셨는데, 제가 직접적인 피해는 안봤어도, A라는 인물이 정당인으로써, 국민을 기만했다고 보고, 소송걸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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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우선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등이 발생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인정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선 사안의 내용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가정하에 질문을 하신것이며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등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을 해 드릴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