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wrote... : 1960년이후에 증조부께서 돌아가셨으며, 현재 미등기로 선산(묘지포함)및 묘답(묘사비용충당)이 있습니다 : 저는 둘째 할아버지의 손자로 할아버지께서 제사를 모셧으며(큰할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현재까지는 제가 증조부모님의 제사를(조부모및아버님포함) 모시고 있습니다. 차손인 저에게도 장손으로서의 권리가 주어지는 지요. 상속하게 되면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조부3분,조모3분,6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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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우선 임야가 금양임야인지가 정확하지 않으며,
만약 금양임야라면 민법 제1008조의3에 의하여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상속인이라면
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금양임야가 아니라면 민법상 상속분변천에 따라 상속분 계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