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이 wrote... : A(여)와B(남)라는사람이 부부인데 : A와B가 20년이넘는 싸움끝에 : A가 이혼을 하자고하지만 : B가 거부하는상탭니다. : A쪽에서보면 지난세월동안 심한폭언,폭력에 시달렸구요 : 최근 3개월동안 다른남자를 만났지만 간통의 내용은 없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니 B가 죽인다느니 뭐니하는 협박을하고있고 이런협박은 20년동안 행해왔었습니다.(칼을들때도있죠) B로서는 최근A가 다른남자를만났다는것에 대해 신경이 곤두 서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A와 두명의자식이 정신적으로 많은피해를입었습니다. : 이럴경우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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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법 제840조에 의해 재판상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행위가 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때 6.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폭언 및 폭력등을 당하셨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간통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