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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소멸시효 2007/06/05

인증원 2007. 10. 9. 11:11
물품대금 소멸시효 2007/06/05

이wrote...
: 안녕하세요. 딱히 물어볼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1997년 11월 산업안전관리기사책을 샀습니다. 1학년때죠. 모르고 기사시험을 볼수있다는 생각에 근데 주위의말이 다사기라고 반품을 하라고하더군요. 그래서 12월 반품을 하였으나 2주가 지나서안된다고하더군요. 그래서 몇개월 지로대금을 납부하고 알았는데 2학년때에는 기사시험을 못본다고 하더군요. 화도나고 그래서 나머지대금 20여만원정도를 안내고 군대를 가게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책은 쓸모가 없어졌고. 그동안 연락이 없다가 2006년 이래씨티인가 하는 채권추심회사에서 독톡장이 날라오더군요. 뭐하나 빚지고 산적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알았는지 새로운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알아서 전화하더군요. 90여만원 넘는돈을 내라니 황당하더군요. 최후통첩도 받고 했는데. 무시했습니다. 출판물에 관한 공소시효도 3년으로 알고 있고 그당시 법적으로 미성년자였는데 그걸떠나서 갑자기 전화해서 90여만원을 내라니. 어이가 없어서 그분과 이야기를 했죠. 법원에가서 내겠다. 법적으로 해라.그랬더니. 그후에는 연락이 없더군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신용정보라는회사에서 전화가왔더군요. 이건또 먼가했더니 채권이 다시그쪽으로 넘어갔더라구 말하더군요. 원금 25만원만 보내면 없던일로 해주겠다. 우편으로 뭐하나받은적없는데.. 오늘보내면 원금만받겠다고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제가 정확히 알고 이래씨티와 이야기한것은 아니지만. 제가 안되니까 다시 추심회사를 바꾼것 같은데. 솔로몬의 선택에 나오는 회사다. 오늘보내면 원금만 받겠다. 이러니. 자꾸헷갈리네요.
: 사실 피해를 본것은 저인데.
: 법적으로 그담당자라는분과 어떤이야기를 나누어야할지. 확실히 어떤이유로 나는 지불해야할 이유가 없다
: 법률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하는데.
: 정말 부탁드립니다.
: 아직 취업준비중이라 그돈도 아깝고 10년이 된지금 그돈을 내야한다는게 억울하기만하는데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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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과거에 구입한 교제비를 현재 채권추심회사에서 청구하는 모양이군요.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위 교제지 지급채무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채권자는 더 이상 교재비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미성년자로서 취소권은 별론으로 하고)

법원을 통하여 청구하라고 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를 참조하여 해당사항이 있으면 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