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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산집 임차인에 대한 이사비용, 필요비, 유익비 2007/06/05

인증원 2007. 10. 9. 11:16
경매로 산집 임차인에 대한 이사비용, 필요비, 유익비 2007/06/05

김wrote...
: 안녕하세요.
: 3~4년전 어머니가 돈을 빌려주신분이 돈을 갚지않아서 담보로 잡아두었던 군산의 빌라를 경매로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집에 살고있는사람은 돈을 빌린사람의 처제라고 합니다. 그당시 나가라고 했는데 막욕을 하고 그래서 당시필요하지도않고 그래서 그냥 공짜로 살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 더이상 나두면 안될것 같아서 그집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집을 새로 산사람이니까 집을 비워주라고 했죠. 그랬더니 당신하고 이야기할문제가 아니다. 전주인 아줌마 데려오라구 욕을 하더군요. 어머니가 옆동네사시는분들하고 친척인사람이니까. 좋게좋게끝내라고 너가산것처럼 하라고하셨기에 좋게 말을 했습니다. 이사비용은 드릴거니까 집좀 비워주시라고 그랬더니 6월초나 말까지는 비워주겠다고하더군요. 그것때문에 3개월이나 기다렸는데 얼마전에 전화와서 그러더군요. 이사비용을 얼마주겠냐구 그래서 50만원까지는 드린다고 그랬더니. 그것으로 어떻게 이사를 가냐고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익스프레스아는분이 있으니 제가 멀리가셔도 그비용은 제가내겠다 그냥편히 이사가시라고 했더니 짐은 알아서 뺄거니까. 돈으로 주라고 그리고 50만원가지고는 이사못간다고하네요. 또한가지 경매로 집을 취득한후로 어머니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도시가스보일러로바꾸는데 100만원을 들었다고 그것도 주라고 하네요. 성질같은면 그냥 내보내고 싶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알려주세요. 보일러값을 준다는것은 제가 용납이 안되는데. 이사비용50이면 못나간다고 하니. 그쪽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하는지 법적으로 그비용을 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이사비용도 생각해서주는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 부탁드립니다. 답변좀 자세히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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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경매취득시부터 6개월 이내 같으면,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경매법원이 재판 없이 점유자를 내보낼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할 수 있었을 것이나, 현재는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사비용을 주는 것이 보다 현명하겠지요.

도시가스 전환비는 필요비 유익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귀하 측에서 상황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이사비용은 법적으로는 지급할 의무가 없는 비용이고, 오히려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일반적인 관례대로 처리할 것인지는 귀하의 판단에 달린 문제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