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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2007/06/05

인증원 2007. 10. 9. 11:20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2007/06/05

이wrote...
: 2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건너오는 할머니와 부딪쳤는데 할머니가 다치셨습니다. 저는 면허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길을 건너시다가 저와 서로 보지 못해 부딪혔는데 주위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우선 인근 의료원에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할머님이 좀 많이 다쳐 큰 병원으로 가셔서 값 비싼 검사를 여러 차례하게 되어 병원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 제가 겁이 나 부모님께 늦게 알리는 바람에 사고 난지 보름이 지난 이제서야 부모님이 합의를 보시려고 하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잘못은 했지만 병원비를 전액 저희가 다 물어줘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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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귀하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귀하에게 발생할 책임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행정처분 = 면허취소 또는 정지

2. 형사처벌 = 무면허 운전은 보험가입 여부를 떠나 형사처벌 대상임(벌금형 정도)
3. 민사책임 = 손해배상책임

등이 발생합니다.

면허의 취소, 정지 여부는 수사관서에서 행정청에 통지하여 처분이 내려 질 것이고, 형사책임은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형 정도가 예상 될 것입니다.

민사책임은 할머니의 치료비, 위자료,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달라 질 것이나, 할머니가 무단횡단 하였다면, 그에 따른 과실을 상계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이 과실 판단의 기초가 될 것이므로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