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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의 대응방법과 관할 2007/06/11

인증원 2007. 10. 9. 11:55
진정사건의 대응방법과 관할 2007/06/11

유wrote...
: 1. 인터넷카페에서 언쟁이 있었고 그 뒤로 5차례의 욕설과 위협적인 쪽지를 받은 후 제가 한번 욕설과 경고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일로 2개월이 지난 지금 경찰서에서 출석요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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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멀어 출석에 어려움이 있어 본인소재지로 관할이송을 요청하였더니 메일로 보내랍니다. 계속 요청하자 체포영장받아서 체포하러 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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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쟁을 벌인 카페의 아이디와 닉네임(남편이름으로 가입)", 그리고 " SMS로 문자를 보낸 포털사이트의 아이디(본인이름으로 가입)"와 " 제가 보낸 문자내용 "을 보내달라합니다. 자백과 같은 것인데, 이런 내용들을 메일로 보내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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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카페에는 남편의 이름으로 가입하였으며, 상대방에 대해서도 닉네임을 사용했지 실명을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한게 아니라고 부정하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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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MS문자를 보낸 포털사이트는 제이름으로 가입되어있으며, 탈퇴한 후에는 자료확인 불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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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내용이 잘기억나지는 않으나 "또 까불면 죽는다, 거지같은년, 잘먹고 잘살아라" 등의 내용인것 같습니다. 이경우 협박죄나 다른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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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건이 이쯤 되니 저도 상대방을 고소, 진정하고 싶습니다.
: 그러나 제가 받은 협박, 욕설 쪽지는 현재 탈퇴한 상태라 제가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형사의 공문요청이 있는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자료제공을 하기는 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접수가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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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런 경우 관할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사건이 병합되어 상대방 관할지로 배정되는건지요. 관할지 그쪽으로 배정되는 제가 출석의 어려움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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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신 중에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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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인터넷 상의 욕설 등으로 상대방을 모욕하여 그 죄로 수사를 받으셔야 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우선 관할 문제는 출석 요구하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시어 귀하의 거주지 관할에서 수사를 받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맞고소의 경우도 가능하며, 상대방의 거주지 수사기관의 관할 이 될 것입니다.

수가기관에서 출석 요청에 불응하시면 체포영장이 발부 될 구 있을 것이므로 귀하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시고, 귀하의 거주지로 관할을 이송해 달라는 요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상대방을 맞고소 하는 것이 순서 일 것입니다.

귀하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포탈사이트에서 경찰에게 자료를 제공하므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귀하는 사실관계, 변명(또는 항변)사유를 정리하여 수사기관(경찰)에서 진술하여야 할 것이며, 보통은 상대방 또한 참고인 진술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불필요한 인력 낭비 등으로 훈방조치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하던 상대방의 고소가 있었으며, 공권력의 부정한 작용이 아닌한 귀하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