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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2007/06/08

인증원 2007. 10. 9. 11:51
간통 2007/06/08

임wrote...
: 지금 같이 살고있는 남자가요 유부남인데요
:
: 같이살던 여자는 이남자에게 제가 생긴걸 알고 작년 10월
:
: 말경에 짐을싸들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남자와
:
: 11월 초에 같이 합쳤구요
:
: 이혼을 할려고 했지만 지금 이남자가 하는일이 굴삭기
:
: 장비일을 하고있는데 이 장비 명의가 그여자 앞으로 되어
:
: 있고 할부는 남자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
: 연대보증인으로 남자의어머니가 되어있고 담보로 땅이 잡
:
: 혀 있습니다.
:
: 이혼을 하기위해서 2천만원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
:
: 군요 근데 지곰 사정이 안되서 3개월후에 해주기로
:
: 했는데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당장 이혼을 안해주면
:
: 손바닥만한 동네에서 일을 하겠다느니 간통으로 하겠으니
:
: 몸 조심하라니 이런 문자가 계속날라옵니다..
:
: 협의 이혼으로 장비를 가져올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
: 또 간통으로 고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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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기혼자와 동거하고 있으므로 인한 법적 문제로 고민 하시는 군요.

우선 저희 사무실은 법률에 관한 사무를 공신력 있는 변호사의 책임하에 처리하는 곳으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상담은 회피하고자 합니다.(무단 삭제할 수 있음)

그러나 귀하의 입장에서 기혼자의 가정이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것 또한 귀하가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협의이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혼을 청구하면서 귀하와 기혼남을 간통죄로 고소할 것입니다.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굴삭기 또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외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기혼남이 가정파단의 원인(귀하와의 동거)을 제공하였으므 어느 것 하나 기혼남에게 유리하게 협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칼자루를 쥔 셈이지요.

귀하의 입장에서 협의 이혼이 빨리 진행되어야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겠지요.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