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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2007/06/11

인증원 2007. 10. 11. 10:54
상대방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2007/06/11

조wrote...
: 2004/09/16 인천에 **건설 아파트분양을 받았습니다. 모델하우스에 나와있는 샤시업체(**아트홈)를 통해 계약을 하였는데, 처음 받는 분양이라 아무 의심없이 350만원에 28평형 샤시계약을 하였습니다. **건설에서 지정해 준 업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서에 33평형으로 적혀있길래 직원에게 물어보니 28평형과 가격이 같다라고만 대답하더라고요. 중도금까지 치르고 나서 확인해보니 다른 업체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옆동의 33평형은 250만원에 공사를 완료했더라고요. 괴씸해서 잔금10%를 안주었더니 어제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라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샤시가격은 면적에 비례한데 28과 33평형 가격이 같은것도 이상하고, 계약서에 33평형으로 명시된 점도 불법 아닌지 궁금합니다. 돈을 순순히 주어야 하나요? 이 시점에서 돈만 주면 끝나는 건가요? 사회 초년병이라 아는게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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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선택 옵션으로 샤시를 추가 공사 하였으며, 그 대금이 부당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샤시 업체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해온 것 같군요.

상대방의 샤시 시공 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대금 채권에 기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채무자로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33평형의 샤시대금과 25평형의 샤시 대금에 대하여 불공평함을 이유로 그 대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다툼을 하고 있으므로, 그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시고, 본안소송으로 이송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귀하의 입장을 주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