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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시 배액상환 약정 2007/06/08

인증원 2007. 10. 9. 11:44
계약해제시 배액상환 약정 2007/06/08

진wrote...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본인은 2005년1월경 000이라는 사람과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오래전일이라 총매대대금은 생각나지않으나 개략1억원정도로 생각 됩니다)
: 계약금조로 800만원을 지불키로하였고 800만원중 200만원은 당일날(토요일) 받았고 600만원은 월요일날통장으로 입금키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사정이 생겼습니다. 땅은 저희것이지만 그위에 오래도록 집을짖고 살고계신 분이 울며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한동네에서 올해동안 같이 살았고... 결국에는 저도 마음이 약하여 돈이 급한건 사실이지만 다른방법을 찿아보기로하고 인간의 도리가 우선이라 생각하여 다음날(일요일)계약당사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을해지해줄것을 이야기하였고 받은돈 200만원을 돌려주려했지만 받지를 않았고 월요일 계약금 잔액600만원을 통장을통해 무조건 입금을하고 해지를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야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 시골의 한 동네에서 일어난일로 어처구니가 없기도하고 하였튼 여러가지 사정끝에 공인중개사로부터 계약건이 매수인과 원만히 해결 되었고 받은돈 800만원을 매수인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라고하며 매수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나 본인은 공인중개사에게 나중에 별일이 없을것이냐고 물었고 공인중개사는 그런일이 있으면 본인 계좌번호를 알려주겠냐하며 돈이나 입금하라는것이었습니다.
: 그래서본인은 2005년3월28일 공인중개사가 알려준대로 매수인의 통장으로 계약금으로 받은 돈 800만원을 전부 입금하였습니다.
: 그래서 모든것이 종료된줄만 알고 있었는데 2년이 훨씬지난 오늘 느닺없이 위약금을 주지않았으니 2007년6월20일까지 매수인의 계좌번호로 위약금을 입금치 아니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매수인의 계좌번호를 적은 내용증명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 어이도 없고 당황스럽기도하고 법을 모르는 저로써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것이 좋을지를 모르겠습니다.
: 변호사님의 좋은의견 기다리겠습니다.
: 도와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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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 계약금이 완불되기 전에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금 입금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고, 귀하는 계약의 해제의사를 표시하면서 계약금으로 수령한 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였다면, 적법하게 계약은 해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계약해제시 이의 없이 대금을 수령하여 합의해제 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2년이 훨씬 지난 시기에 배액을 상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므로 귀하는 상대방의 청구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즉, 귀하가 매매계약금을 반환하였을때 매매계약은 합의해제 된 것입니다.

상대방이 재판상으로 청구해 오면 적극적으로 응소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