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제가 음주 뺑소니를 햇는데요 : : 만취상태라 박은지 모르고 가다가 클락션 울려서 세워서 : : 잡혓는데 : : 차가 종합보험은 들어잇는데 : : 만 22세부터 적용되는 보험이라 20살인 저에겐 보험처리가 안되서 개인합의로 합의를 봐야하는데요,, : : 피해자분들 2명은 진단이 전치 3주가 나온상태고 : 사고는 경미햇습니다,, 뺑미러 하나 부셔지고 차 긁은 정돈데... : : 근데 피해자분들이 합의를 하자고 하시는데 : : 합의금을 자기들이 진단서를 경찰서에 안낼테니까 : : 병원비와 차수리비 포함해서 600만원을 제시햇는데요 : : 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 : 합의를 못볼꺼 같은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 :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는 거와 : : 제출하지 않는거랑 제가 처벌 받는거에 대해 어떤 차이가 잇는지.. 그분들은 말로는 바로 구속이 된다고 하시던데.. : 그리고 피해자중 한분이 결혼식이 내일이라고 하는데 : 그사이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혼 연기한 피해금액까지 : 다청구를 한다는데 이런것도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 : 질문은 : 1,이럴경우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저는 어떤 체벌을 받는지. : : 2.진단서를 제출하는거와 제출하지 않는거와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 : 3.음주뺑소니로 사고가 나면 정말 구속인가요? : : 4.이럴경우 공탁을 걸면 좋은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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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경찰서 사고 접수여부, 보험회사 사고 접수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혈중알콜 0.192라고 하는 것을 보아,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의 질문 내용이 형사처벌을 제외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책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만을 문의하신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더라도 귀하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므로 필요이상의 금액으로 합의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만 배상하면 될 것입니다.
적절히 합의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실제 수리비 상당의 돈, 치료비에 소요된 돈 정도. 만약, 경미한 사고로 장기간의 치료, 후유장해 주장 등은 일단 합의를 거부하시고 민사상으로 청구하라고 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혼식 연기로 인한 손해는 귀하가 배상하여야 할 부분이 아닌 듯 합니다.(통상의 손해가 아니기 때문)
피해정도에 따라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검사의재량이며, 인피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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