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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추가압류 방지 2007/06/11

인증원 2007. 10. 11. 11:15
유체동산 추가압류 방지 2007/06/11

써wrote...
: 유체동산관련 경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
: 한 1년쯤 되었구여.....
:
: 배우자가 매수를 하였는데 이사를 가야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
: 이 물건에 대해서 추가 압류를 막을려면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신고를 해야하나여????
:
: 그리고 어디에가서 해야하고,양식은 있는건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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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압류된 유체동산을 배우자가 우선 매수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할 입장에서 추가 압류를 예방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귀하의 경우 경매에 의하여 그 배우자가 매수하였다면 그 물건은 강제집행이 완료되어 그 배우자의 소유이므로 강제집행 상의 채무자 소유가 아니므로 귀하가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습니다.

단, 추가 압류를 막기 위하여 귀하의 소유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제3의 채권자가 추가 압류가 들어 올 경우 그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경매한 집행관실에서 압류조서, 경매조서 등을 발급받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의 권리실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차후로 제3자 이의의 소, 경매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등으로 대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