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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관련 2007/06/12

인증원 2007. 10. 11. 11:25
증여 관련 2007/06/12

김wrote...
: A가 B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 A는 얼마후 사망했습니다.
:
: 그런데 증여계약서에는 건물분 표시만 있고
: 토지지분은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
: 통상적으로 아파트같은 공유지분은
: 건물과 토지를 따로 매매하지 않는걸로 보아
:
: 토지지분 표시가 없더라도 건물과 토지를 함께
: 증여받은걸로 보아야 하는지
:
: 아니면, 건물만 증여받은걸로 보고
: 토지는 상속받은걸로 보아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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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내용 중 아파트의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처분 금지되어 있으므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군요(등기가 되었다면, 등기신청 당시 해결 했을 것이므로). 그렇다면 사인증여에 해당하고, 사인증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엄격하게 유언으로 귀하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일반적인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위 아파트는 법정상속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