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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여부 2007/06/12

인증원 2007. 10. 11. 11:30
폭행여부 2007/06/12
준 wrote...
: 사건은 금요일 새벽 2시쯤 일어난일입니다.
: 집근처에서 친한동생A와 B 그리고 친구C와 제가 술을 먹고 나왔는데 친한동생A가 아는 선배라며 인사를하고 술자리에 앉아 얘기를 나누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때 맞았던 사람D였습니다. 그 내용을 친구C는 알고있고 그냥 하는 말로 " 아 한대때리고 싶다, 얄미워" 이렇게 말하고 친구C가 잠깐 제랑 가서 말좀 하고 온다며 다시 술집을 들어가서 그 D와 얘기하는 모습이보였습니다. 그D와 일행E가 있었습니다. 그 일행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보여 저도 다급히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D,E는 욕을하면서 때려바 때려봐 이렇게 약올리고 있었고 우리는 화가 나있는데 친구C를 말리는 상태였습니다.
: 그와중에 D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 그래서 경찰이 오고 일단 신고가 되면 경찰서에 간다고하여 경찰서에 갔습니다 .
: 경찰이 맞았냐구 D,E에게 물어보니 E가 싸대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일행과 친구C는 때린적이 없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구C는 E를 잡으려고 머리를 잡으려고 한건 두번있어도 싸대기는 안때렸다고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계속 싸대기를 맞았다고 하고 제 일행들은 때리지 않았고 실갱이만 있었을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술집 아줌마는 모른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그쪽에선 친구C가 술을 마니 먹은 상태로 알고있더라구요. 술은 저와 동생A가 많이마셨지 C는 늦게 합석해서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그러면 이 상황에서 폭행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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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실갱이가 벌어져 경찰에 조사를 받으셨군요.

위 사안에서 폭행여부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상처가 없고, 상대방이 진단서를 발급 받아 오지 않는 다면 증거가 없을 것이고, 폭행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람이 없으며, 우리 쪽에서 폭행여부를 극구 부인하는 사정이라면 증거불충분으로 폭행죄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