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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2007/06/12

인증원 2007. 10. 11. 12:48
비정규직 2007/06/12

장wrote...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공상군경 보훈대상자지만, 2004. 11월경에 **실업(**공항의 도급직)에 자력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2005. 4. 1일에 기존 **실업에서 **공항(주)에
:
: 즉, 도급직에서 계약직으로 입사전환(저의 자력이 아닌 도급직 직원 껴않기)하여 근무중 2007. 3. 31일에 2년여의 직무가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
: 계약해지가 된 후, 서울지방보훈청의 보훈대상자 취업도움에 힘입어 **공항(주)에 다시 재입사를 시도중에 있던중, 회사에선 그 당시엔 회사 구조조정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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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시기이니 또한 어차피 7월달에 비정규직 법안도 발효되는 시점이고 하니 7월중 입사를 생각해보자고 하였습니다.
:
: 보훈청에서도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적합한 사람이라는 판단아래 강제적 명령인 고용명령공문을 회사에 내렸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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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한번 퇴직한 사람의 재입사 불가라는 이 한가지 이유라고 합니다.
:
: 그동안 2년여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정규직 직원이 아니어서 조합원 구성원은 아니였지만, 다른 루트로 회사 여러 관계자나 노조에 계신분들 말씀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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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후 일정기간의 기간이 지나면 재입사가 가능하다는 언급인데도 회사 인사팀은 그것마저 부정하고 저와 보훈청에는 오로지 입사불가라는 되풀이말만 하고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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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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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 보훈청마저도 회사 근무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판단아래 고용명령을 내린것인데, 이런 국가의 명령마저도 한번 퇴직한 자의 재입사 불가라는 방침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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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살하고 있는 형편일뿐더러, 보훈청 또한 국가기관의 능력 실추랄까요...난감해하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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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마다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인원을 적시적소에서 채용하고 회사의 기준대로 채용한다는것은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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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인 보훈청 또한 입사하려는 개인의 사정과 회사의 사정을 면밀히 매칭시켜야한다는것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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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전 직원 수가 3000명이 회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장애인이나 보훈대상자 의무고용비율도 제대로 지키지않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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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퇴직한 자의 재입사불가라는 근로기준법도 아니고 사규도 아닌 방침이 법과 국가기관인 보훈청 고용명령조차 우습게 여기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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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회사의 자세가 납득이 되질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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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공항내 다른 부서에서는 재입사가 이뤄지고 노조나 다른 여타 직원들또한 제 입장을 이해하는 현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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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사람을 다시 근무시킨다는게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는지요..
:
: 2년동안 열심히 근무하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1종 대형운전면허까지 준비해가며 정규직을 바라보며 살면서 2년근무후 이렇게 계약해지된것도 억울할뿐더러
:
: 다시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고 요청하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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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 보훈청 고용명령제도까지 우습게 여기고 마다하는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할지 실로 답답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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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비정규직관련 법안인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등으로 재계약이 거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제, 개정 된 법은 반복 갱신 단기고용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계약을 갱신하기를 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하여 2007. 1. 1.부터 300인 이상, 공공부분을 우선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위 법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장기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고용보험을 신청하시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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