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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동업 건 2007/06/12

인증원 2007. 10. 11. 12:55
중개사무소 동업 건 2007/06/12

이wrote...
: 저는 공인중개사로서 현 중개사무소를 개업한지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의 질문입니다. 거래계약성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요는 갑이라는 무자격자(원주민으로서30년 거주와 재건축건으로 회유)와 그의 동업제의로, 그는 보조원으로서 투자는 1:1로 한 상태이고 저의 인감을 이용해 위임장도 없이 제 명의로 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실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괄호안의 조건이 과장된 최악의 상황으로 확인되어 갑에게 폐업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만 거듭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폐업의 상황에 이르면 손해배상 청구 등등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업계약서는 이를 대비해 전혀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갑이라는 자가 다소의 법률지식과 큰 사건에서의 승소경력이 있는 바 폐업에 이르면 사소한 것을 문제삼아 소송을 하려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갑을 무마하고 폐업하여 다른 곳에 개업하는 것에 어떠한 제한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금 2000만원을 갑의 통장에 입금하여 그의 자의로 모든 소요경비를 소비한 상태에서 갑에게 대여금채권가압류나, 지급명령제도, 인감도용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한가지 더 여쭐것은 갑이 이 상황에서 저의 폐업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그 전에 제가 먼저 갑이 제시한 괄호안의 조건을 사기와 기망행위로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000만원은 갑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그에대한 구두의 의사표시만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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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무자격자인 자와 동업으로 중개사무실을 개업하고,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폐업하고자 하시는 모양입니다.

우선 공인중개사의 인장 관리에 관하여 위법성이 있어 보이므로 전문가인 귀하가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군요.

동업계약(구두이든, 서면 작성이든 상관 없으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명의 문제가 있음)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동업의 목적, 이익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 해지시 그에 따른 정산 문제가 남는 것이지, 위법성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와 상대방은 자신이 소요한 비용과 현재 남아 있는 자산 등을 협의하여 조속히 정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원치않는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귀하가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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