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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가능 여부 2007/06/15

인증원 2007. 10. 12. 11:18
파산, 면책 가능 여부 2007/06/15

따wrote...
: 제경우 면책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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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0경 지인들과 공유로 땅을 사 건물을 지어 매매하는 사업을 하던 중 분양이 되지 않아 부도가 나 5억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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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본인의 부동산이 모두 경매로 넘어가고, 아내와 이혼 한 상태에서 공사판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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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남은 잔액은 약 2억원 정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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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재신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무쏘 차량으로 이동하고 잠도 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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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가 많아 취업도 되지 않고, 돈을 벌어봐야 생활도 되지 않아 취직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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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경우 파산, 면책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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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절차 및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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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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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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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귀 사무실에서도 파산 면책을 처리해 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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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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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파산, 면책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모양입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채무가 도박, 낭비,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이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 채무초과 이후 재산을 빼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면책불허가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적극적으로 파산, 면책제도를 이용하여 과중한 채무에서 벗어 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파산신청시 부터 면책이 확정될때까지의 기간은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들 하지만 각 법원에 사건이 많아 현재 2006년도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약 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파산 면책 신청시 비용은 변호사 보수와 증명서 발급 비용 등을 감안하여 100만원 내외가 소요될 것이며, 채권자 수가 많을 수록 송달료, 부채증명발급비용 등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보험가입증명서 및 해지시 환급증명, 채권자에게 발급받는 부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