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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형사고발 여부 2007/06/15

인증원 2007. 10. 12. 11:24
명예훼손 형사고발 여부 2007/06/15

정rote...
: 제 처(40세)와 저(45세)는 작년 1년간 별거상태였습니다.
: 그러다 서로 화해를 하고 올 2월 재결합을하였는데 그 기간동안 처가 사귀었던 남자가 있습니다.물론 저도 그 남자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 다 알고 용서를 한 상태입니다.
: 그놈은 제 처에게 행한 폭행,정보통신 이용 촉진 법률위반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현재 기소혐의 인정되어 검사 수사중입니다.
: 그런데 이 놈이 저에게도몇번 전화를 하여 제 처와의 관계라든가 심지어는 정사장면에 대해 매우 음란한 표현을 해가며 언급하여 심히 상처를 주었고 정신적 배상 운운하는등
: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습니다.가정파괴범인것이죠
:
: 이 경우 제 처가 고소한 건에 대해 최종판결이 혐의있음으로 판결될경우 후에 제가 명예훼손으로 그놈을 형사고소할수 있습니까..반드시 형사처벌 받게 하고싶어서요
:
: 아니면 형사판결문 받고 민사로 진행하는것이 현명한 길일까요..저느 돈이 문제가 전혀 아니라 반드시 그놈에게 괴로움을 주고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싶거든요..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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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과거 처의 내연남으로 부터 심히 불쾌한 전화를 받으신 모양입니다.

귀하는 처의 고소사건과 별개로 그 내연남을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범행을 부인할 경우 그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화내용 등을 녹음해 놓으셨는지요?

위 형사고소와 별개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