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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거절 및 명도요구 2007/06/15

인증원 2007. 10. 12. 11:29
임대차 갱신거절 및 명도요구 2007/06/15

김wrote...
: 저는 집주인이고요 2003년 8월19일 화교인 사람에게 집을 전세로 빌려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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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연장기간인 2007년8월19일날 계약기간이 종료되서 계약해지를 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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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상으로는 계약해지할의사가 없다고 수차레 말을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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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2005년8월19일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6월에 아이를 출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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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너무 안좋아 중환자실에 오랜기간있어서 그시기를 놓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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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계약종료기간이 지난 10월경 전화를 했더니 자동연장 아니냐구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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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동연장이 되버렸는데 저희가 사정이 급해서 그사람과 통화하여 집을 다른사람에게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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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려고 하는데 그전에 빼주시는건 가능하냐고 했더니 사정이 그러면 그러겠다고해서 그대신 2~3개월정도 시간을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고하고 2006년 11월 다른 사람에게 지금전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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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있고 그사람들이 2~3개월만 집알아볼시간을달라고하더라 하며 이해를 시켜 매매계약을 채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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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는데 이전세자들이 지금에 와서 무슨 소리냐 2년 자동연장 아니냐하며 2007년 8월19일 계약종료일 까지 있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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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 다른 매매자가 그러한 사정도 이해하여 계약종료일까지 기다린다고 하는데 전세자의 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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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이나 말로 봐서는 그때가면 또 딴소리를 할것같아서 2007년 8월19일 계약종료일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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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빼달라는 계약연장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서를 2번이나 보냈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지 폐문부재로 2번다 반송이 됐습니다.내용증명서 말고 계약해지를 한다는걸 증명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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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사람들과 통화시 걱정하지말라며 빼준다고하는데 믿을수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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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으로 여러군데를 검색해보니 녹취로도 효력을 볼수있다고 하는데 전화로 녹취를한뒤 그사람들이 나중에 딴소리를 하면 녹취한 증거를 재시하면 안되는지요? 그러고 녹취로 증거가 된다면 녹취하는 방법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정말 답답합니다....그리고 계약종료 한달전에만 계약해지 내용을 알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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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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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을 미리 돌려주고 영수증을 받아도 계약해지를 알리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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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사람들이 보증금을 미리 받으면 무조건 계약종료일자에 빼줘야하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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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2005. 8. 19. 종료한 계약이 갱신되어(최초 계약의 갱신거절 등은 귀하가 추인하였으므로 불문으로 함)2007. 8. 19.까지 연장되었으며, 내용증명으로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다면 계약은 갱신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할 것이므로 위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않았다는 것인바, 전화통화로도 해지를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증명은 해지통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보증금을 미리 돌려 주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절대 안됩니다.

보증금 반환과 건물명도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도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비 않습니다. 그럼에도 보증금을 먼저돌려주고 명도해주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 기간동안의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명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준비하여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물명도 소송의 경우 명도까지의 시간적인 것이 제일 문제가 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