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wrote... :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경찰관이 범죄인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 : :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는지? : 여러가지 구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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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경찰의 인지수사 대상의 피해자로서 검사의 불기소 처문에 대하여 다시 고소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귀하는 경찰의 인지수사 대상 사건의 피해자로서 수사진행여부와 무관하게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 검사가 수사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증거 자료가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귀하는 추가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귀하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범죄행위를 하였는지, 검사가 어떤 이유(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공소권없음 등)로 불기소처분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법률회사로 찾아가서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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