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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우선매수권 2007/06/20

인증원 2007. 10. 15. 13:39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2007/06/20
강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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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 경매를 진행을 하려하는데 문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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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배우자에게는 배우자배당신청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미혼자인 채무자는 배당신청을 할수가 없는건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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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법무사에서는 미혼인 채무자는 같이 살고있는 가족이 베당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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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배당신청을 하게되면 우선매수의 권한도 포함이 되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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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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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 알 수 없으나 유체동산의 압류 및 경매 신청시 배우자는 그 가재도구의 공유자로 보기 때문에 우선매수권과 공유지분에 대한 배당권(이는 배당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부동산 경매시 발생하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배우자가 아닌 가족은 공유자가 아니므로 그러한 권리가 없으며,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동거가족의 물건이 동시에 경매 되었다면, 그 동거가족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제3자이의의 소 등으로 다툴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