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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독점을 주장하는 경우 2007/06/20

인증원 2007. 10. 15. 13:16
상가 독점을 주장하는 경우 2007/06/20

진wrote...
: 근린상가를 분양하는 직원입니다.
: 상가 분양을 하면서 7~8층을 분양하면서 고시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5~6층을 분양받은 사람이 고시원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건물 준공이 나지 않아서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황이며, 독점이나 업종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서 및 상담과정에서도 전혀 언급한 바가 없는데 우선적으로 계약했다는 이유 만으로 독점을 주장하면서 5~6층에 동일 업종이 들어오면 안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행사 및 시공사, 5~6층 계약자에게 협박을 하며, 5~6층이 영업을 개시하면 영업정지 시킬 꺼라고 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대학교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업종의 중복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약서에도 업종을 지정해 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영업을 개시하기도 전입니다.
: 분양회사에서 독점계약에 대한 약정을 해 놓으면 법적으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는 그런 사항에 대해 서면이나 구두로 약속을 한 바가 없는 상황에서 독점을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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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분양회사 직원으로 신축 근린생활 건물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수분양자 들의 업종선택 문제로 분쟁이 예상되시는 모양입니다.

수분양자가 어떤 업종으로 사용할 지는 수분양자의 판단에 의할 것이고, 분양과정에서 권장업종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업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위 분양이 종료되고, 입점자들간의 관리규약, 상가번영회 회칙 등이 마련되어 그 규약 등에 경업금지, 지정업종 등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이나 귀하의 경우처럼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업종선택은 전적으로 수분양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선 수분양자가 업종정하여 그 영업을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후 수분양자는 그 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종을 선택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것 또한 관리규약, 상가번영회칙 등이 없는 한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