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wrote... : 전 고소인이구요..옛애인을 협박,성폭력볍위반등으로 고소,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 : 니다. : 혐의있음 기소의견으로... : 증거가 뚜렷한데도 전면부인하고 있고 전혀 반성,합의의 의사없이 저를 오히려 무고죄 : 로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송치되자마자 (한달전) 검사님께 진정서를 냈습니다.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 : 고... : 그런데 한달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답답하고 불안하네요.. : 이러다 약식기소로 벌금 조금 내고 끝나는건 아닌지.... : : 그래서 진정서를 또다시 내려하는데..가능한지요.. : 정신과치료를 이번달까지 더 받은 진단서를 추가로 첨부해서 내려고 합니다. : : 검사가 오히려 짜증나 하지 않을까요 귀찮아 한다거나..이 더운날에.. : 도와주세요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피해자로서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사를 진정서로서 담당검사에게 제출하려고 하시는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귀하는 담당검사에게 추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서 강력한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검사가 귀찮아 하거나, 짜증 내지 않을 것입니다.
위 처벌의사는 검사가 기소할 시 수사기록으로 법원에 제출할 것이므로 법원 판사의 판단자료로 삼기에 충분하므로 상대방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 죄질이 나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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