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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책임 2007/06/20

인증원 2007. 10. 16. 10:34
명의대여자 책임 2007/06/20

명의wrote...
: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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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께서 삼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는데, 세금을 체납하여 몹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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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이 되어있는상태입니다만, 처분청인 세무서에서는 법원에서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할수있는 판결문을 받아오지 않으면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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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어떤 재판을 거쳐 어떤판결문을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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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심정에 글을 올립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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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부친이 삼촌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그로 인하여 삼촌이 세금을 미납하여 그 세금을 명의자인 귀하의 부친에게 고지서가 발부되어 이의신청을 한 모양이군요.

귀하의 삼촌이 귀하의 부친 동의없이 임의로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하였다면 형사로 고소를 하고, 유죄의 처벌을 받았다면 귀하의 부친에게 부관된 세금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부친이 직접 명의를 대여하였다면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세무당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위 임의명의도용을 입증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촌을 형사고소하여 처벌시켜야 세금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에 세금부과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귀하의 부친은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처분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귀하의 부친이 동의하여 명의를 대여하였다면 그에 따른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승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견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폭넓은 정보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