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wrote... : 전세금이 일억인데요 : 명의가 남자 앞으로 되어 잇구요... : 남자가 칠천 제가 삼천 .. : 삼천은 부동산으로 입금을 햇구요.. : 헤어지는 상황이 되엇는데.. : 전세금의 일부인 삼천을 몬 주겟다고 합니다.. : 자기 명의라고 몽땅 자기 돈이라고 합니다. : 그동안 저한테 같이 쓴돈 이라 생각 하라네요.. : 억울 해서 문의 한번 드려요 =====================================================
안녕하세요.
귀하의 법률상 지위가 어떠한지 불분명하군요.
즉, 상대남과 혼인신고를 하였는지(법률혼),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전제로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고 동거를 한 것인지(사실혼),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동거를 위한 동거를 한 것인지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위 법률혼, 사실혼, 단순 동거여부를 떠나 남녀 관계의 청산을 위하여 귀하의 돈을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세목적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내무 가재 도구는 어떻게 처리한(할) 것인지 등에 따라 귀하의 권리관계가 달리 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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