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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기에따른 위자료청구및 보증금반환에 대해 2007/06/21

인증원 2007. 10. 16. 10:49
사실혼파기에따른 위자료청구및 보증금반환에 대해                            2007/06/21

한wrote...
: 답변 감사 드리구요..
: 결혼을 전제로 사실혼 이구요(아직 혼인신고 안햇어여)
: 남자가 집을 점유한 상태로 문을 잠가 버려서 들어갈수도
: 없는 상태 입니다
: 살림은 살면서 장만 한거구요
: 다 자기 짐이라 하면서 손을 대면 고소 한다고 하네요..
: 남자의 잘못으로 사움이 되면서 폭력도 행사 해서 지금은 집을 나온 상태 입니다
: 전세금 보탠거라도 찿고 싶은 심정 뿐입니다
: 부동산으로 입금한건 아무런 증거 자료도 안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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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가 상대방과 사실혼관계라면 가사소송을 통하여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보증금의 입금 자료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기타 사실혼관계를 상대방이 부당하게 파기하였다는 증거가 추가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과의 전화내용 녹음, 폭행이 있었다면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증인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귀하가 굳이 전세보증금 만을 반환 받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소송준비로 위 입금증 만으로 충분할 것이나, 기타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는 추가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귀하는 위 두 권리를 모두 주장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적인 상담을 통하여 귀하의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