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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2007/06/21

인증원 2007. 10. 16. 10:54
폭행사건. 2007/06/21

정wrote...
: 안녕하세요.
: 더운날씨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
: 다름아니오라.
:
: 몇일전 운전을 하다가 우연히 시비가 붙어
: 상대방을 가격했습니다.
:
: 상처나 상흔이 날 정도는 아니고 그저 건드린 정도입니다.
:
: 그리고는 서로 헤어졌습니다.
:
: 상대방은 택시운전자 이고요.
:
: 그런데 몇일전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
: 고소가 되었다고 경찰에 나오라고 하더군요.
:
: 약속을 해놓고있는데 상대가 진단서를 떼어놓았다고
:
: 하는데 도데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
: 진단서는 법적으로 종합병원의 진단서가 있어야
: 하는것인지 아니면 개인병원의 진단서도 가능한지요?
:
: 그리고 이런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런지요?
:
: 상대가 괴롭혀놓고 도리어 이렇게 고소를 당하게 되니
:
: 어이가 없습니다.
:
: 내일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
: 자세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진단은 몇주가 나왔는지는 모릅니다.
:
: ==============================================

안녕하세요.


귀하가 어떤식으로던지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면 상대방이 용서하지 않는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굳이 종합병원의 것이 아니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상대방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