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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여부 2007/06/25 39 211.243.230.68

인증원 2007. 10. 17. 11:09
명예훼손 여부 2007/06/25 39 211.243.230.68

김wrote...
: 저희 공금은닉,계약위반,사기행위,임금착취등을
: 을 내용으로 회사실명과 대표자 이름을 상담내용등에
: 기재하는것이 명예훼손이 되는것이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하는것이며
: 알고도 저 역시 신고하지 않았을때 처벌되는것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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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를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 비방 목적 신문 등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한 경우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때네는 처불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보아 단순히 상담을 한 것이 위 형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는지는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싶다면 관할 경찰, 검찰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