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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책임 2007/06/25

인증원 2007. 10. 17. 10:59
연대책임 2007/06/25

김wrote...
: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저는 평소 친분이 있던 선배님과 공동대표로 사업자를 내고
: 은행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사업을 했었습니다.
: 그런데 저는 중도에 그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고
: 선배님은 계속 그일을 하시겠다면서
: 본인은 계속 일을 할테니 본인이 대출금을 갚아나가겠다고
: 하였고 전 그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없이
: 사업을 그만두고 나와 다른일을 시작했습니다.
: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더라구요.
: 알고보니 선배님께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셔서
: 공동대표였던 저까지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거죠.
: 그후 선배님께서 걱정말라며 일이 잘 되는대로
: 대출금은 갚을거라고 하셔서 전 또 믿고 말았슴다.
: 그런데 이제는 그돈이 더 커져서 법적절차착수통지서가
: 저에게 날아온겁니다.
: 선배님께 어찌 된것이냐며 물었더니
: 그 사업장의 대표는 이미 그선배님의 매형 이름으로
: 바뀌어서 매형이 사업을 하고 있고
: 선배는 다른일을 하고 있는겁니다.
: 그래서 빨리 대출금 상환을 해달라 했더니
: 자기는 모든걸 매형에게 넘겼다고 발뺌을 하고,
: 매형이란 작자는 돈은 이미 다 넘겨주었는데
: 선배가 돈을 안갚고 다 쓴거 아니겠냐며 자기는
: 모른다고 하고,법적절차착수 통보서는 날아왔고
: 선배는 이미 모든 재산은 아내 이름으로 다 바꾸어놓았고
: 저는 어찌 되는겁니까?
: 억울하게 제가 그 빚을 다 갚아야 하는겁니까?
: 사업하면서 번돈은 모조리 자기가 다 가지고
: 이미 사업에서 손을 뗀 제가 이제와서
: 그 대출금을 다 갚아야 하는겁니까?
: 정말 억울합니다.
: 사람만 믿고 있다가 이렇게 되다니,,,,,,
: 무지한게 죄가 되네요.
: 변호사님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어떤 방법이 없나요?
: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억울합니다.....
: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는 공동사업자로 사업 중 먼저 그만 두면서 공동사업시 발생한 채무를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아 그 채무를 변제할 상황에 처하신 모양입니다.

귀하가 공동대표로 있을 당시 발생한 채무는 상대방과 연대채무이므로 그 사업을 그만 둘때 반드시 정리하여야 하였으나 인적인 관계로 인하여 정리하지 못하였다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변제할 자력이 없다면 파산신청도 고려할 수 있으나 채권자 또는 추심기관과 변제금액에 대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체가 법인이라서 법인과 공동으로 연대보증하였다면, 법인과, 선배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선배가 처 명의로 채권을 빼돌려 놓았다면 그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많습니다.(채무의 종류, 그 액수, 법인여부, 선배의 사해행위 정도, 선배와 그 형의 구체적인 진술 등)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