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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의 국외범, 외국판결의 집행 2007/06/25

인증원 2007. 10. 18. 10:49
내국인의 국외범, 외국판결의 집행 2007/06/25

은wrote...
: 제가 해외에 유학중인데
: 가벼운 절도죄로 20만원정도 벌금형을 받아서
: 벌금을 냈는데
: 우리나라로 돌아와도
: 한국에서 범죄 기록이 남아 그기록을 누군가
: 볼 수 있는건가요?
: 기록이 남으면 벌금형 기록은 몇년후에야 지워지는건가요?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외국에서 절도로 벌금20만원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태에서 국내 형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군요.

우리 대한민국 형법은 그 총칙 제3조, 제7조에서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하며,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외국에서 저지른 절도죄로 국내에서 다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의 소멸(실효 및 복권)에 대한 형법 규정은 징역, 금고, 자격정지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있으며, 형의실효등에관한 법률에 의할 경우 벌금형은 그 집행의 종료(벌금 납입)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그 형도 소멸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