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wrote... : 수고하십니다. : : 채무자 예금이 있는 계좌를 압류 본압류 하였습니다. : 은행에다 추심을 할려니 자기 은행에서 연체가 있어 출급 : 금지를 해놓았다 합니다. :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출급금지를 하였느냐 아니면 자체적이냐 문의하니 더 알아보겠답니다. : : 1. 은행이 법원 허가없이 출급을 금지시키고 저같은 채권자가 압류하고 추심의뢰해도 출급이 안되는건지요?? : : 2. 만일 법원 가압류,본압류가 아니고 자체적 금지조항이라면 제가 지금이라도 예금계좌 추심이 가능한지요?? : : 3.아니면 은행 손실액을 덜고 남은것은 저희한테 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는 통장(계좌)에 대하여 가압류 후 집행권원에 의하여 추심결정을 받아 은행(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된 상황에서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주장(상계항변)하면서 그 추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귀하가 직접 가압류, 추심명령을 하였다면 더이상 저희 사무실에서 판달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은행의 상계항변이 그 반대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즉 귀하의 가압류 전에 이미 채무자가 은행에 지급할 채무을 연체하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 이므로 귀하가 추심금 청구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는 귀하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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