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특수폭행, 손해배상 2007/06/26

인증원 2007. 10. 18. 11:05
특수폭행, 손해배상 2007/06/26

: 박wrote...
: : 제 남편이 술좌석에서 사람을 병으로 때려 눈에 상처를 입혀 좀큰사고가 났습니다..수술을 4~5번을 하는데 지금 2번을 했고 아직 남았는데 중간에 합의를 하자고 해서 하는 조건이 저희집이 빌라 융자가 끼어있는데 현 시가로 4000만원하는 집이 제 명의로 되어있었고 남편이름으로 개인택시가 있는데 제2금융권에 돈을 빌려 2000만원을 빌려 구입한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집과 치료비와 일못한것에 대한 1500만원을 요구합니다..저희로서는 돈이 도저히 없고 이 집을 주면 나가서 살아야 할 집값의 돈도 없는상태인데 제가 재혼을해서 전 남편에게서 딸이 2명이있고 지금의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남편은 초혼이고 저희두사람에게서 아들이 있습니다.지금은 제명이로 빌라를 그사람들에게로 넘겼습니다..돈으로서는 더 이상 줄 형편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이 몸으로 그 값을 치룬다 해도 나중에 민사가 또 들어간다고 하는 말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제가 남편과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면 제가 피해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며 남편의 택시가 압류가되고 나면 남편은 나중에 민사에는 어떻게 되며 몇년까지 그렇게 민사에 걸려서 살아야 되나요..도와주세요
: : ` ==============================================
:
: 안녕하세요.

:
: 귀하의 남편이 특수폭행(위험한 물건을 휴대)으로 상대방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상황에서 상대방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여야 할 것인지 고민하시는 모양입니다.
:
: 우선 귀하의 남편은 형사상 처벌은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
: 그러므로 귀하의 남편이 구속(징역형 선고)될 경우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호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 위 형사사건과 별개로 귀하의 남편은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 그 액수에 대하여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보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눈에 상처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보아 눈동자(실명)가 손상당한 것인지, 눈가 피부가 찢어 진 것인지 알 수 없군요.
:
: 위 손해배상에 대하여 전적으로 귀하의 남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
: 그러므로 귀하는 남편과 이혼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 문제는 상대방이 남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올 경우 그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손해액이 정해 질 것입니다.
:
: 위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남편의 폭행에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상대방의 과실도 참작 될 것입니다.
:
: 그렇다면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상대방의 나이, 직업, 상해의 정도, 사고발생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