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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판결 효력 2007/06/27

인증원 2007. 10. 19. 11:06
외국판결 효력 2007/06/27

J wrote...
: 안녕하세요.
:
: 약 1995년 부터 현재까지 우리 부모님은 별거하고
: 그때부턴 저와 남동생이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 그 남자는 다른 여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 그러다가 몇달 전에 알게된 소식이
: 국제우편으로 보내진 펜실비니아 고소장이었습니다.
: 해석해보니 이혼을 청구하는 거였는데
: 우리가 피고인이 된거였습니다.
:
: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 청구장에도 변호사에게 갖다주고 그렇게 해결하라는데
: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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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 모친의 경우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제기된 이혼 소송의 피고로서 그 소송에 응소여부 및 패소 판결시의 대책 등으로 고민하시는 모양입니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217조(구민사소송법 제203조(2002. 1. 26.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이라 되어 있고,

이에 대한 판례(85므71, 93다39607)를 보면,

섭외이혼사건의 경우 상대방(귀하의 모친)이 행방불명이 된다든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겅우가 아닌한 국제재판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주의에 의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모친의 경우 귀하의 모친이 적극적으로 이혼을 원하고 있지 않는 한 위 소송에 응소할 필요가 없으며, 소송에 응소하지 않는 한 외국에서 상대방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국내에서는 그 판결을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위 4호 상호주의에 대하여는 벨실베니아주 법원의 입장을 알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위 판례와 상이한 판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국내 이혼소송의 경우 유책주의(책임있는 일방당사자는 이혼 청구할 수 없음)가 적용되고, 미국 등의 외국에서는 파탄주의(책임유무를 떠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면 더 이상 혼인생할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이혼을 인정해주는 주의)가 적용 되기 때문에 귀하의 모친 의사에 따라 이혼을 거부할 수 있으며(부가 다른 여자가 있다고 하여 유책배우자로 봄), 이혼을 청구할 경우,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자지정 등의 권리가 발생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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