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안녕하세요. : 저희 집이 요번에 개발되어서 집 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 : 개발된 집을 큰아버지한테 저희 집을 사게 되었는데 : : 알고 보니깐 저희 집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평지를 : :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개발하면서 다른건 나왔는데 : : 건물값에 대해서는 못 받게 되었고.. 나중에 : : 입주권에 대해서도 못 받게 되었는데... : :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입주권이 아니여도 좋으니깐 : : 건물값에 대해서만이라도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 뒤 늦게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해서 : : 저희 아버지랑 가족 모두 병까지 날 지경입니다. : : 그렇다고 큰아버지를 고소 할 수도 없고... : : 만약 고소를 하게 된다면 어떻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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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 전체적인 문제를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즉, 큰아버지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 매수한 것인지? 건물은 누구의 소유인지?
큰아버지로부터 어떤 내용(매매금액 등)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인지? (즉 매수과정에서 큰아버지의 사기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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