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증인 외 증거 2007/06/27

인증원 2007. 10. 19. 11:18
증인 외 증거 2007/06/27

김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어제 저녁 테니스동호회에서 단순한 말다툼으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 맞아 전치 4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 고소를 하려고 하여 증인 요청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요청하였으나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증인서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 일방적으로 맞은 저의 진단서만으로 가해자를 고소하여 벌을 받게 할 수는 없는지요?
:
: 사안이 급해서 자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도 증인이 없어 고소여부에 대하여 고민하시는 모양이군요.

폭행에 대한 증거는 증인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고소를 제기하면 경찰은 공권력의 작용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고, 그 증거로서 진단서가 충분한 증거능력을 가지고있으며, 상대방의 출석시켜 자백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명백한 물증이 없는 경우 증인으로 될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증인으로 귀하가 지목하는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할 것이며,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피해사실을 증명하면서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고소사실 및 상해정도 등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대방의 무고 2007/06/27  (0) 2007.10.19
상대방의 유류분청구 2007/06/27  (0) 2007.10.19
상속재산분할 2007/06/27  (0) 2007.10.19
외국판결 효력 2007/06/27  (0) 2007.10.19
투자한 돈 2007/06/27  (0) 200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