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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2007/06/27

인증원 2007. 10. 19. 11:12
상속재산분할 2007/06/27

이wrote...
: 부끄러운 일이지만,형제지간에 큰싸움이 될까싶어 고민고민하다 글올립니다, 아버지께서 올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에 대해 상속도 없이 급한 병증으로 돌아가셨고,그후 재산상속분할문제로 형과누나와 의논을하였습니다,형제는6남매에 누나2분,큰형,나 남동생과 여동생,어머니...
: 저또한배운것도없이 시골에서 부모님곁에서 허드랫일을 도우면서 농사를 짖고살았고,동네 친척 경조사는 물론 제가 부모님모시고 다녔습니다, 다른게아니고 형인 장자가 이제아버지께서 돌아가신후 장자노릇을 하려고 선산9.000평과논 1400평과,쐬골땅 8500평을 다 손에 쥐려고합니다,누나들과여동생은 모두 포기각서쓰라고 명령조로하였고,딸은 빠지라고합니다, 전 차남인 제가 논1000평만 가지라고합니다...아버지게서 상속도없이 모든형제자매에게 권한이있는주장을 큰형이 묵살하고 있습니다.형과 협의과 안되면 법적대응도 불사하려고 생각중인데, 도무지 형을알수가 없습니다,공무원인형은 재산도가족중에 많고,다른형제보다 부유하지만 선산을 혼자모두차지하려고 힙니다,다름아닌 장자라서 장손이니까..무슨조선시대도 아니고 모든 토지를 만평이상 차지하려고 합니다 나와 남동생은 논5마지기만 주려고하고,
: 이럴경우 어떤방법으로 해결을 해야할지?협의안될땐 법으로 해결해야되는지 머리가 아픕니다.
: 저 또한 처자식이 있는관계로 냉정할수밖에 없는데,싸움없이 상속분할똑같이 상속받을수 있을까요?형에 주장이 꺽기지않으면 똑같이 분할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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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재산 상속으로 형님(장남)이 부당한 협의분할을 요구하여 형제간에 분쟁이 생길것을 염려하시는 모양입니다.

우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은 협의에 의하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형님이 지나친 욕심으로 부당하게 많은 상속지분을 요구한다면 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직접 재산을 관리하고(농사를 지음),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였으므로 기여분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귀하가 염려하는 것은 형제간에 분쟁이 생기는 것으로 특히 염려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바, 우선 아버님을 잃은 아픔을 달래고, 집안 정리도 하시고, 아버님을 잃은 아픔이 가실때 쯤(1-2년 후)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여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또 형님이 채무가 많거나, 보증을 많이 선 경우 많은 재산을 가져가 봐야 남좋은일 다하는 꼴이 될 수 있으므로 법정지분대로 상속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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